새로운 퇴직급여 제도: 3개월 근무 퇴직금 수령 조건 및 계산법
📢 퇴직급여 제도 개편 안내
3개월 근무만으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! 지금 바로 나의 퇴직금 수령 자격을 확인하세요.
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된 퇴직급여 제도로 더 많은 근로자가 퇴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최근 퇴직급여 제도가 개편되어 기존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는 새로운 퇴직급여 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.
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안내 →🎯 퇴직급여 제도 주요 변경사항
적용 대상 |
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•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무관 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• 2024년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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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령 조건 |
3개월 이상 근무 • 기존: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• 변경: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가능 |
계산 방법 |
평균임금 × 근무기간(년) • 평균임금: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÷ 총 일수 • 근무기간: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(일할 계산) |
신청 방법 |
퇴사 시 회사에 퇴직금 신청 •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•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|
퇴직금 계산 방법
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
- 평균임금 계산: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총 일수
- 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무일수 ÷ 365일)
- 3개월(90일) 근무 시: 평균임금 × 30일 × (90일 ÷ 365일)
- 6개월(180일) 근무 시: 평균임금 × 30일 × (180일 ÷ 365일)
- 1년(365일) 근무 시: 평균임금 × 30일
퇴직금 vs 퇴직연금
퇴직급여 제도의 두 가지 형태를 비교해보세요
- 퇴직금: 사용자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
- 퇴직연금: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,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
- DB형: 확정급여형, 퇴직 시 받을 급여가 미리 확정
- DC형: 확정기여형,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 변동
- IRP: 개인형 퇴직연금, 이직 시 연금 자산 통합 관리
퇴직금 중간정산 조건
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
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부담
-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비
-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
-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
-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
⚠️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
•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
•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용노동청 방문 신고
•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주의하세요.
📞 퇴직급여 관련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📞 1350 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
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
온라인 문의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민원마당